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고친다···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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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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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센터 즉시 가동, 내년 1월 개선안 발표

  • 우선 추진 과제 금리·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와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5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공정 금융 확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공정금융 추진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공정금융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우선 추진 과제로 정했다.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회사 편의에 우선한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 개선도 과제로 검토한다.

위원장은 금감원 소보처장(부원장)이 맡고 소속 부원장보와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외부 위원으로는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훈 KBS 기자를 위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과제 발굴→개선방안 마련·실행→사후 관리' 등의 3단계 절차에서 진행된다.

과제 발굴은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기로 했다.

필요시 현장 점검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법규 개정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와 협의한다. 공정금융팀은 매달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해 추가 조치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절차 등을 논의한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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