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노무라, 12월부터 고객예탁금 이용률 최대 2%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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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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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의도 증권가
[사진=여의도 증권가]

미래에셋증권과 노무라금융투자가 오는 12월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최대 2%까지 상향시킨다.
 
30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2월 4일부터 100만원 이하 원화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2%로 올린다. 100만원 초과한 예탁금의 경우 연 0.75%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50만원 미만 연 0.1%, 50만원 이상 연 0.75%가 적용됐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12월 1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별도의 예탁금 구간 없이 2%로 상향한다.
 
해당 증권사의 예탁금이용료 지급일은 분기 시작월인 1월, 4월, 7월, 10월의 둘째주 마지막 영업일이며, 대상기간은 전분기 지급일로부터 당기 지급일 전일까지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예치한 금액이나 주식을 매도하고 인출하지 않은 돈을 가리킨다. 증권사는 해당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 수익금에서 인건비, 전산비 등을 제한 뒤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한다.
 
2%대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증권사가 등장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예탁금 이용료율 상향조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상인증권은 지난 20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0.1%에서 1.05%로 0.95%포인트 올렸으며, KR투자증권도 지난 27일 기존 0.25%였던 예탁금 이용료율을 1%로 상향조정했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기존보다 0.8%포인트 인상한 1.05% 이용료율을 일찌감치 적용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1일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료율 산정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 △이용료율 산정시 직접비 및 간접비 구분해 배분 △이용료율 재산정 결과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금 이용료율을 상향시키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다수의 증권사가 적정 이용료율 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약 64조원에 달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용료율이 0.50%포인트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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