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지방세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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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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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체납 고통도 해결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2만 7,013건에 달하며, 2021년 2만 5,530건보다 1,483건 증가했다.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등 권리보호에 기여한 사례, '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 구축·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소개됐다. 

ㄷ시 ㄹ구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화상세무상담, 온라인 세무강의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요 세금고민 해결의 날', '전통시장·노인복지관 세무상담'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도 실시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자치단체 공모사례 총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연을 펼치게 되며,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상(8점)을 수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6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치단체별 처리실적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 벤치마킹하도록 독려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권익증진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정보의 벽을 넘어 관련부서(출산보육과,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적극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한 부산시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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