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담합' 대만 LCD업체, LG전자에 32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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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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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LG전자가 담합을 통해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4년 1월 소 제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으로, LG전자는 대만 제조사들로부터 손해배상금 328억여 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이유 옵트로닉스는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 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9000여 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각 535억여 원, 69억7000여 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이유 옵트로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TFT-LCD 제조·판매사 10곳은 2001∼2006년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에 이들 업체에 2011년 12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총 194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낙찰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며 "담합하지 않았다면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만큼 손해를 봤다"며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대만 법인이고 증거자료도 대만에 있는 만큼 자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LG전자는 담합업체 중 한 곳인 LG디스플레이의 대주주이자 모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만큼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론 LG디스플레이와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LG전자가 담합에서 동일한 행위 주체로 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인상 논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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