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금고형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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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1-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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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의료법 20일 시행…40시간 교육받아야 면허 재교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됐다. 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얻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교부할 수도 없다.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주제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날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 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면허 재교부 후에도 위법행위로 면허 취소가 반복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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