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보호조치 無"…직장갑질 예방 1년 전보다 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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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11-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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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갑질119, '조직진단지수 설문조사 결과' 공개

  • 10점 이상 하락 지표 8개…7개가 예방 대응 부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 인사팀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인 같은 부서 임원과 같이 일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교묘한 보복과 출근 시 불안과 우울이 심해져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사팀에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급휴가, 유급휴가는 물론이고 근무지 이동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로자 A씨)

지난 1년간 직장내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 문화가 이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 예방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2일 발표한 '2023 조직진단지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조직진단지수는 60.7점으로 지난해 68.7점보다 8점 하락했다.

조직진단지수는 휴식, 평가, 위계, 소통 등 조직만족도 평가 영역과 예방, 대응, 사후 조치 등 직장내괴롭힘 예방·대응 평가 영역 등 25개 설문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조직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1년 전보다 10점 이상 점수가 낮아진 지표는 8개에 달했는데 이 중 7개가 직장내괴롭힘 예방 대응 부문이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는 지표는 51.7점을 기록했다. 1년 전 64.2점보다 12.5점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인정됐을 때 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표는 각각 54.6점, 54.7점을 기록했다. 1년 전 66.5점, 66.3점보다 각각 11.9점, 11.6점 하락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도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지표는 1년 전 68.1점, 66.5점보다 11점, 10.8점 하락한 57.1점, 55.7점이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잘되지 않을 것 같다'는 지표도 58.7점을 기록해 1년 전(69.2점)보다 10.5점 떨어졌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년 새 직장내괴롭힘 예방 대응 수준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예방, 신고 단계부터 사후 조치까지 모든 단계 지표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조직내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붕괴는 괴롭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증가 추세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조사한 결과 직장인 35.9%가 최근 1년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응답률 29.6%보다 6.3%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사업주 예방 의무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부가 직장내괴롭힘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 직장내괴롭힘 경험과 예방 교육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 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감시 시스템 등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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