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원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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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3-1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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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책임보험 1인당 배상금액 상향 조정 등 담아…10일 공포·시행

전북교육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교육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학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9일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을 상향 조정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독서실 업종 등록시 남녀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는 남녀 혼석이 일반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운영자에게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는 등 편안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학원에서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할 경우 각각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은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 운영시 큰 면적 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민생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사항(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및 채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한다.

이밖에 대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세분화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일부 신설한 것이다.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 참여학교에 K-Fruit Day 추가 지원
전북교육청은 올해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으로 저탄소 채식의 날 운영학교, 저탄소 환경급식 중점학교, 푸드스캐너 운영학교 등에 ‘K-Fruit Day!’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K-Fruit Day!’사업은 기존 학교급식 식단에 국내산 과일을 추가로 배식하는 것으로, 푸드마일리지가 낮고 탄소배출이 적은 우리고장 로컬과일 또는 국내산 과일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채식식단 운영학교에 추가로 국내산 과일을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또한 채식 활성화를 통해 학생 체질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구 온난화 예방 등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대상 학교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71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총 106개교로, 12월 30일까지 학생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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