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의 집중력 강화와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내건 식품 182건, 의약품 20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마약류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원료로 한 약물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을 유도하는 게시물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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