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요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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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1-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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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은행별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시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대손준비급 적립요구권이 도입되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한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이 자율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특별대손준비급 적립을 요구할 때 금융위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가 구축되면 은행은 해당 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은행이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미흡하게 예측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 손실을 산출하는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예상 손실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금융감독이 제시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CCyB(1%)를 부과하기로 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올해 4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평가해 은행별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이 향상돼 국내은행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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