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이달 카카오페이 제재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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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1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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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회사 과태료 체계 개선안 곧 발표

  • 이복현 "디지털금융 역기능 발생해선 안 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발표되는 대로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 분야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토스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최근 핀테크 기업의 기술적 허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금융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면 제재 수위를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올해 3월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편 중이라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카오페이와 관련한 점검과 조사 등은 이미 많이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원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릴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 경고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해당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토스도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올랐다. 토스는 '내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27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토스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 주의와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검토 중이다. 토스는 의도적인 위반이 아닌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토스 관계자는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받은 274명 중 260명 정도는 '사실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향후 제재심의위 절차에서 성실히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IT검사국 내 '상시감시팀'을 신설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금융보안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에만 IT 침해·장애 등 총 47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IT검사국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말했다. 규정상 금감원은 '금융회사'에만 정기검사를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특정 부문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는 '부문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핀테크 기업에 'IT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규제를 해소하는 대신 정보유출 등 보안 관리에 철저히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열린 서울핀테크위크 2023 콘퍼런스에 참석해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이 발생하면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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