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칙안 이행 가능성 우려↑...기존 재정준칙 수정·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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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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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

  •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재정준칙 한도 상회 전망

  • "재정준칙 준수 못할 시 신뢰 저하...재정의 경기 대응성 약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칙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올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9일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한도가 재정준칙을 초과했고 2026년까지도 재정준칙안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라며 "향후에도 상당 기간 재정수지 적자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 준칙안의 이행가능성이 우려돼 재정준칙안의 수정 및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총지출 증가율(2.8%)을 억제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안에 따른 한도(GDP 대비 -3%)를 넘는 수치다. 정부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서 정부의 전망이 예정처와 크게 차이 나는 것과 정부가 2025년에 명확한 근거 없이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액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재정준칙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꼽았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서 정부가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일부 의무지출 항목을 2024~2027년 중 동일한 금액으로 계획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예정처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을 살펴보면 5년 동안 격차가 45조원이나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외 수입 역시 예정처는 정부가 예정처 전망보다 높은 경상성장률을 적용해 총수입도 높게 계획하고 있다며 재량지출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시켜 사실상 실질가치를 2024년 예산안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정부 계획과 달리 2026년까지 재정준칙안에 따른 한도(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재정준칙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저하가 우려되고 재정의 경기 대응성도 약화된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처럼 재정준칙을 중기 한도로 설정하고 경제·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30년 이후의 나라살림을 내다보는 재정비전2050도 언급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올해 상반기 중 공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달 말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준칙 운용과 함께 재정관리 로드맵이 공표된다면 재정의 장기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조속히 수립·공표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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