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악몽' 스토킹上]'신당역 사건' 계기 전자발찌 도입했지만 가해자 분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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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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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사건 현장인 신당역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메모가 빼곡하게 붙어 있다. [사진=남가언 기자]

오랫동안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대적인 법 개정에 나섰다. 

2차 가해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도입 등 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은 여전하다.
 
스토킹처벌법 개정···반의사불벌죄 폐지·전자발찌 부착 도입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월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피해자 신변 안전조치와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기존 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에게 2년간 끈질긴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살해돼 큰 충격을 안겼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국회는 발 빠르게 스토킹처벌법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들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뒤 가해자가 이를 취하해 달라고 끊임 없이 연락하고 접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2차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가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아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지 감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 법원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가해자가 실제로 이 같은 명령을 준수하는지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인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고소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효성 우려는 여전···"법원·경찰, '전자발찌 제도 적극 활용' 필요"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기도 어려워 유사한 피해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기존 법원 태도를 봤을 때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 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개정안 시행과 함께 스토킹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법원이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형사정책 전문가는 "전자장치는 휴대폰 앱 또는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상호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위치 반경 2㎞ 안에 있을 때에는 즉시 경찰을 가해자 위치에 보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경 2㎞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가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손상시키거나 휴대폰 앱을 지우는 등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원이 잠정조치 4호 결정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적극 나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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