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수수색 376회' 주장에...검찰 "대장동 일당까지 합쳐, 실제 36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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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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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그간 '376회'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측의 '검찰 365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2022년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등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며 야권 측 주장에 반박했다. 대검은 앞선 장소들에 대해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검은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 22명이 구속됐다.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기소된 25명 가운데 9명이 구속됐고, 쌍방울 의혹으로 각각 18명, 11명이 기소 및 구속됐다. 성남FC 사건으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2명이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은 바 있다. 27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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