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43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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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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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원대의 민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최모씨(29·구속기소)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1일 기소됐다. 당시 최씨의 게시글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수십명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살인예고 게시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구성한 상태다. 전담팀은 향후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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