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7월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재차 흡입했다.
A씨는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과 MDMA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올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을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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