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칸 탔다고 욕설에 살해협박...국토부 "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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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9-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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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폭언·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등 법 위반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의자(남, 신원미상)는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여, 신원미상)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위반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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