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4배 늘어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부장판사)는 7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2019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연도별로 분리돼 기소됐다"며 "5년치 범행에 대해 한 번에 기소됐을 때의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해외계좌에 약 16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6년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을 뺀 금액만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은 별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이는 매년 세무 당국에 연간 보유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 번 위반하면 가중 처벌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회장의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추산했으나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대한 벌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과태료를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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