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풍덕지구, 900억대 부지조성공사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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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박기현 기자
입력 2023-09-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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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허가부서에 '토취장 허가신청만 접수' 된 상태 '가장 높은 배점' 받아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사진박기현기자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사진=박기현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와 증환지 특혜의혹'으로 압수수색 등을 벌이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풍덕조합)이 이번엔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선정'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풍덕조합은 지난 8월 23일 제8차 대의원회를 열고 '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 선정확정과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을 위한 위임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1위 A건설, 2위 B건설, 3위 C건설사로 결정되었다. '종합평가 배점표에 의한 순위표'에 따르면 순위를 가른 결정적 요인으로 '토취장 확보량' 부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문제는 1위 업체로 선정된 A건설과 컨소시엄을 한 D건설사가 토사체취의 '순성토' 부분을 맡기로 하였는데, 풍덕조합의 계약위원회 부위원장인 모 인사가 D건설사의 '등기이사'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절차법 위반을 지적하며 강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였으나 뒤늦게 계약위원장이 지적사안을 확인하여 조합에 재의결 해줄것을 요구하여 의결 되었다.
 
이처럼 재의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A업체가 1위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나, 바로 다음날인 26일 1위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한 D사가 발을 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조합에 보냈다.
 
D사는 "귀 조합 내부의 혼탁한 싸움에 우리 회사는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D사가 맡고 있는 순성토(토취장)마저도 귀 조합에 일임하고자 한다"면서 "순성토 권리와 의무를 조합에서 가져가고 흙탕물 튀기는 싸움에서 우리 회사를 빼 달라"라고 통보했다.
 
또한 D사는 관련 내용을 보내면서 "귀 조합의 조합원이 우리 회사의 등기이사인 것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고, 귀 조합이 8월 14일 이사로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D사의 입장은 이 모 대의원이 반발하며 지적한 '절차법 위반'의 책임이 조합과 계약위원회 측에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조합 계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D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 때문에 일각에서 "이번 일을 염두에 둔 사전 조율된 모종의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종합평가 배점표에 순위표'를 보면 A사는 '토취장 확보량'에서 타 경쟁업체들을 큰 점수차로 따돌렸는데, '200점 배점'에서 A사는 180점으로 타 경쟁사와 60점의 격차를 벌였고 총점에서도 2위 업체를 42.5점차이로 앞섰다.
 
더구나 D사는 타 업체의 토사체취 사업권을 지난 7월 '양도양수' 받았으며, 순천시에는 지난 8월 1일 토사체취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서류가 접수된 지역은 자연림으로 용도는 '보전관리지역'이며 고저는 '급경사'로 아직 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풍덕지구 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토사량은 약 130만루베이며, 총 부지조성공사 비용은 실시설계 당시 873억을 추산했다. 조합관계자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약 900억 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순성토' 부분을 맡기로 한 D사가 "조합의 내부 분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업포기'를 암시하는 내용을 조합에 보내 의아함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시공계약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 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아직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합 계약위원회 부위원장의 D사 등기이사 등재 논란에 대해 '계약위원장'에게 질문했으나 계약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선정심의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심의 과정에서 부위원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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