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들 손배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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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8-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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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편을 입은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22일 오전 10시 20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택시기사‧대학생‧직장인 등 5명과 함께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접속 장애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사태 발생 6일 뒤 대책위 등은 "데이터센터 관리 부실 등 책임이 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카카오를 포함한 네이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플랫폼은 자연재해나 내‧외부적 요인에 대해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해복구 시스템은 데이터센터에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서버가 끊기지 않도록 마련한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원화 시스템이나 데이터 백업 절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전원 공급이 재개되면 2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화재 진압 3~4일이 지나서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는 이미 자체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건은 최근 불송치 결정됐다"며 "소상공인·소비자 단체와 함께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통해 보상을 진행 중"이라며 맞섰다.

카카오는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안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이모티콘 3종 세트'를 지급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현금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 입증 서류를 받아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 3월까지 1인당 현금을 최대 5만원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직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조정보다는 판결로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게 옳다고 최근 결론 내리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아울러 양측은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보다 더 신중한 심리를 받도록 해 달라는 사건 이송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카카오는 "이 사건으로 판례가 정립된다면 피고뿐 아니라 다른 플랫폼 업체에도 무료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리딩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이 법적·사회적으로 가지는 중대한 의미와 향후 미칠 영향력은 단순히 '소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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