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드리운 오픈마켓 '짝퉁 판매'... 플랫폼 '연대책임'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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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08-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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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올 상반기 적발 온라인 위조상품 39% '오픈마켓'서 유통

  • 오픈마켓 판매 가품 상품… 환불·교환 소비자 보호조치 미흡해

  • 정치권 법개정 나섰으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반대 의견' 제출

샤넬 짝퉁 제품을 판매 중인 오픈마켓 상점 사진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캡처
샤넬 짝퉁 제품을 판매 중인 오픈마켓 상점. [사진=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캡처]
오픈마켓이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에 떨고 있다.
오픈마켓에 가품 판매의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돼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중개사업자로 분류돼 가품 판매의 책임 공방에서 자유로웠던 오픈마켓의 연대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은 정치권의 관련 법안 발의에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와 오픈마켓이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반목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오픈마켓의 가품 유통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플랫폼에 사전 의무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에만 상표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등 세 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는 해당 상표권 소유자 만이 판단하고 증명이 가능한 데 근절 주체가 제3자인 플랫폼이 되는 것은 불합리한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할 뿐 불법 상품 판매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이 이를 악용해 가품에 대한 적발에 나서는 대신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부정 수입품은 200만점, 300억원규모에 달한다. 적발된 물품 10개 중 4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됐다. 

오픈마켓이 중개자라는 면죄부를 받아든 사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 규모를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 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된 위조 상품은 41만점을 넘어섰다. 지난해 압수한 제품은 37만건에 이른다. 가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는 22조원으로 추산된다.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특허청과 관세청, 경찰청 등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가품에 유의해야 한다"는 안내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개거래 대신 직매입 중심의 이커머스들도 오픈마켓의 가품 판매로 이커머스 전반이 '짝퉁의 온상'으로 오인될 가능성에 불만을 토로한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불법 가품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은 늘 뒷전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소비자와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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