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시공사 부담으로 25만가구 전수조사..."부실시공 밝혀지면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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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임종현 기자
입력 2023-08-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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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거동에도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가 105개에 달해 부실 시공에 대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동에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함과 함께 재산권 침해 소지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전수조사 발표와 함께 10월에는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 종합 대책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모두 점검한다.

주거동은 시공 중인 현장이 25개, 준공된 곳이 49곳이다. 293개 아파트 전체 가구 수는 준공된 단지가 약 15만가구, 시공 중인 단지가 약 10만가구로 추정된다.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31개며 현재 준공된 곳은 10개 단지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293개 단지명을 공개하는 것은 이미 거주 중인 주민들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안전점검은 신속히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 시장 위상, 물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단지별 정밀안전진단 점검은 이달 둘째 주부터 실시해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하고, 필수 점검 대상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91개 단지 전수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해 7월 말에 발표한 바 있다.   

LH 전수조사 대비 3배 넘는 293개 단지를 2개월 남짓 내에 점검 완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에 국토부 측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9월 말까지 완료하는 이번 조사는 샘플 조사를 통해 실시하는 긴급안전조사이기 때문이다. 샘플조사는 설계도면을 보고 가장 취약해 보이는 기둥 부분 샘플 10개 정도를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샘플 조사를 통한 긴급안전조사를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미"라며 "샘플 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세부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설계도면 등 소위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것을 점검·분석하는데 그 부분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는 인력과 전문성 문제"라며 "그다음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건 인력 투입 문제라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토부는 각 가구 내부 점검은 입주민 동의하에 실시해 내부 벽지나 페인트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9월 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비용 부담을 책임진다. 시공사, 감리 등 책임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건축법, 건진법, 주택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 부과 등을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시공 단계에서 빚어진 문제인지, 설계할 때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추후 하자 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시공사가 사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설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면 10~20명 정도인 영세 설계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문제의 원인이 구조 업체에 있는지, 설계 업체에 있는지 확인한 뒤 LH와 협의하겠다"면서 "중요한 건 분양자나 입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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