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8월 발표될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해 구체화한 것으로 초·중등 교사가 주 대상이다. 고 책임교육지원관은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고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로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조사는 8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학급에서) 올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 없었고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노조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학교 측 입장표명과 다른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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