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교권보호 종합대책, 특수·유아교사 매뉴얼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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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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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는 것도 검토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8월 발표될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해 구체화한 것으로 초·중등 교사가 주 대상이다. 고 책임교육지원관은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고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로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조사는 8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 책임교육지원관은 "기존에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 학교가 입장문에 발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합동조사 결과는 (교권보호 종합대책보다)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학급에서) 올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 없었고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 희망대로 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노조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학교 측 입장표명과 다른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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