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유료 전환'은 소비자 기망…공정위, '다크패턴' 유형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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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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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개 유형 다크패턴에 대한 사업자·소비자 유의사항 제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자 경쟁당국이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눈속임 마케팅은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업자들에게는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다크패턴의 특성을 알려주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를 유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어떤 행위를 하면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2차례 사업자단체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알리지 않고 자동 갱신하는 행위(숨은 갱신),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유료 전환·대금 증액 시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옵션의 크기·모양·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 '취소' 버튼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현행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의 경우 과거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통해 위법한 행위로 본 사례들을 예시해 구체성을 높였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크패턴의 각 세부 유형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착안점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사항과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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