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및 산사태에 따른 통제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마찰을 빚어 통제의 당위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난에 따른 지자체의 각종 통제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의 상호 충돌에서부터 발생한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전국 각지의 하천과 절개지의 통행이 통제된 상황에서 경북 경산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내 남천강과 금호강의 둔치 및 잠수교에 대해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곳곳에 통제 인력을 배치하는 동시에 모바일 문자로 통행 통제의 사실을 알리고 하천 변의 스피커를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물이 불어나는 하천 변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통행을 감행하는 시민들은 "내가 통행 하겠다는데 왜 막냐"는 논리를 막무가내 식으로 내세우면서 통제요원을 난처하게 하게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였다.
지자체가 비상시 위험 지역에 대해 통제업무를 시행하는 것은 오로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이것은 법령에도 규정돼 있는 사항이다. 시민들의 통행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도 물론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 되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권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통제 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이고 시민의 생명은 최상위 개념이고 대체 불가능한 숭고한 것이다. 수해로 인한 위험지역 통제는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숭고한 일이고, 생명권은 그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므로 경산시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할 수 만 있다면, 필요하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돼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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