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 불복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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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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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하이마트의 공정위 제재 적법 판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제휴서비스는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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