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PC·모바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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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7-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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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서 비대면 서비스 제공

사진예탁결제원
[사진=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18일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주주총회, 배당 등 각종 업무일정 안내 △일정 시뮬레이션 △공문 접수 △일정상담 게시판 등이다.

예탁원은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된다.

소액주식교부 신청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의 주식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5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두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서비스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이다.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 및 무서류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탁원은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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