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라씨 일당이 관련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 회사 28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호안에프지 등 1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해산명령이 청구된 법인 10곳은 라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진행 및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해당 법인들이 1년 이상 어떤 영업도 하지 않았고, 법인의 이사와 임원 등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해산명령을 청구한 이유로 들었다.
상법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와 법인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인에 대한 해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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