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 차원이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부장, 박화송, 황길수 등 4명이다.
이들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박화송과 황길수는 북한의 인민무력성 하위조직인 조선백호무역회사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조선백호무역회사는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해 왔다. 박화송과 황길수는 민주콩고에서 위장회사(Congo Aconde SARL)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 등에 나서기도 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백호무역회사와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도 별도로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까지 기관 총 3곳이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독자제재 대상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이미 제재를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10차례에 걸쳐 개인 49명, 기관 50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3일 “이 미사일은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미사일은 고도 6000㎞로 사거리 1000㎞를 4491초(74분51초)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에도 화성-18형을 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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