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6건은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이 미충족 돼 부결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달부터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9건이다. 이중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26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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