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고영테크 특별세무조사...역외탈세 들여다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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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장하은 기자
입력 2023-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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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테크 로고
국세청이 반도체 3D 검사장비 업체인 고영테크놀로지(이하 고영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금천구 고영테크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

코스닥 상장사인 고영테크는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 2418억원, 영업이익 396억원, 당기순이익 355억원을 올렸다.  

이 중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캐나다, 베트남, 스페인 등에 위치한 7개 해외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이 87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영 아메리카(Koh Young America, Inc.) 506억원, 고영 유럽(Koh Young Europe GmbH)에서 333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영테크의 모든 자회사가 해외에 있고, 회사 해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만큼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역외탈세 혐의 검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세청은 고영테크 세무조사 착수 시점인 지난 5월 말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고영테크, 계열사에 수수료 등 연 200억대 지급…5개 해외 자회사 매출 ‘대부분’ 해당

본지가 고영테크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회사는 판매수수료와 지급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해외 자회사 등에 연간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테크가 지난해 최대주주인 고영홀딩스와 해외 자회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등은 221억원, 판매수수료는 25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도 이들 계열사에 판매수수료 등을 이유로 204억원을 지급했다.

특이한 점은 해외 자회사의 연수익 상당 부분이 고영테크로부터 받은 지급수수료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영테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고영 SE 아시아(Koh Young SE Asia), 고영테크놀로지 쑤저우(KOH YOUNG TECHNOLOGY SUZHOU), 고영리서치 캐나다(KOH YOUNG RESEARCH CANADA), 고영 베트남(KOH YOUNG VIETNAM), 고영리서치 스페인(KOH YOUNG RESEARCH SPAIN) 등 5개 자회사의 경우 연매출 거의 대부분을 고영테크가 지급한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영 SE 아시아의 지난해 매출 20억7000만원 중 20억2000만원, 고영테크놀로지 쑤저우 매출 29억1000만원 중 27억5000만원, 고영리서치 캐나다 매출 22억7000만원 중 22억1000만원, 고영 베트남 매출 28억6000만원 중 25억6000만원, 고영리서치 스페인 매출 2억2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이 고영테크의 지급수수료 등에서 발생했다.

주력 해외 자회사인 고영 아메리카 역시 고영테크로부터 지급수수료 등 108억원, 판매수수료 9억2000만원을 받았다. 고영 유럽은 고영테크로부터 판매수수료로 16억2000만원, 지급수수료 등으로 1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고영테크는 최대주주인 고영홀딩스에도 지급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했다.

수수료는 회사 간 구체적 계약에 근거해 지급된다. 판매수수료는 제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지급수수료는 거래 상대방에게 용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하지만 통상 특수관계자 간 수수료 거래의 경우 판매수수료나 지급수수료 계약의 경우 목적 부합성, 거래 금액 적절성 등을 따져 목적이 적합하지 않거나 액수가 과다하다면 부당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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