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해당 제품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인 해당 품목이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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