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03/20230703083129330126.jpg)
[사진=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칠팔구는 서울에서 이륜자동차를 수리 및 판매하는 소기업으로, 사업확장으로 인해 4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게 돼 보다 체계적인 근로관계 설정과 건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현장클리닉 사업에 문의를 하게 됐다.
지도사회에서는 상담기업의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미지급, 임금명세서에 필수항목 누락 등 근로기준법 미숙지 및 인사·노무에 대한 사내규정이 전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진단했다.
이후 전담 현장클리닉 위원이 △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 근로자명부 및 임금명세서 작성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이수 △ 법정 근로시간 및 임금설계 등의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리스크 및 근로기준법 위반요인을 제거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 4명의 신규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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