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재시동… 의사파업 악몽 재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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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6-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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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26일 의사 총파업 당시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 가운을 내려놓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가 이번에도 무산될 위기다.
정부가 환자와 시민단체 등 수요자를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의사 총파업 사태가 3년만에 재현될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와 소비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 복지부는 의협과 올 초부터 총 12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복지부가 돌연 의대 정원 조정 문제 논의에 수요자를 포함시키기로 하자 의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는 복지부를 정면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9·4 의정합의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을 무시한 복지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의 모든 논의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의 강경대응으로 파업 재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협과 전공의·전문의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에 나서자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재개한다'는 ‘9·4 의정합의’를 체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는 합의 이행의 결과인 셈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계도 의협이 소통 창구를 독점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의료 서비스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2020년 의사 총파업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전공·전임의 파업률은 각각 68.8%, 28.1%였으며 의원 휴진율은 8.9%로 집계됐다. 이에 수술이나 외래진료가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한편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전국 40개 대학에 총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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