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으로 신뢰 잃은 공인중개사... '협회 법정단체화'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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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6-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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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일대[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입지가 추락하고 있다. 특히 업계 신뢰 추락에 따른 선의의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장해 온 법정단체화 요구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자율 정화 기능이 시장에서 적용되려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선 지도 단속 권한이 필요한데,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정단체화가 되더라도 전세사기 가담 등 공인중개사들의 일탈 행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가담 의심자 970명 가운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41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비 비율로는 42%를 넘는다.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된 불법행위를 보면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이 주를 이뤘다. 실적을 더 쌓기 위해 임차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거래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관리·감독 및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감시 역할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개업소 불법행위가 접수돼도 협회에 고발 및 조사 권한이 없어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각각 공개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지난 2021년 발의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법정단체화해 자정능력을 키워야 이번과 같은 전국적인 전세사기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통한 자정능력을 키울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프롭테크(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통한 활용한 거래는 직거래를 늘려 오히려 전세사기 위험에 더 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임의단체 상태에서는 자율 정화 기능이 상실된다"며 "법정단체화해 모든 중개업자를 협회에 가입시켜야 어느 정도 정화기능을 갖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중개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아주 부족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권 등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도 있다. 징계권 등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단속은 제한적인 방법에 그치기 때문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후 징계권 여부만으로는  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막기는 어렵다"며 "이는 변호사협회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도 변호사들 사이에 윤리적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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