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대리인에 법무법인 바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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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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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낸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하(사법연수원 27기)·이원근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됐다. 이들이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심문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주헌 선임행정관과 최지우 행정관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임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 재가 사실을 밝히면서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소송을 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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