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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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6-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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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탈취 재발 막으려면 기업 문화 바꿔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여섯 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이날 오전 △기술침해 예방 △기술 분쟁 △기술 분쟁 후 회복 △기술 보호 인프라 등 기술 분쟁 을 4단계로 나눠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린다. 피해 발생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증한다. 

스타트업은 그간 대기업에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빼앗겨도 거래 단절, 시간·물리적 비용 우려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스포는 이날 성명문에서 "혁신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쏟아야하는 스타트업이 기회비용을 소모해 스스로 사업을 접거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대형 변호인단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힘겹게 승소해도 이 기간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 대책에 대해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특히 피해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 및 보증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점 등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책 실효성을 높인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특성 상 손해 규모가 작거나 산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 배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진정한 '징벌' 효과를 거두려면 손해배상 규모가 현재보다 대폭 강화돼 대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손해가 특정되지 않아도 아이디어나 기술 탈취가 명백하면 대기업에 패널티를 적용하거나, 대기업이 소송 전 탈취 사실을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ㄷ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기업을 향해서는 "기술 탈취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 구성원을 감싸기보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주문했다. 

코스포는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이 스타트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혁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코스포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분쟁에 휘말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 미래를 책임 질 스타트업 아이디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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