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사기' 베트남 범죄조직 총책, 징역 4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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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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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투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수료를 가로채 온 베트남 활동 범죄조직의 총책이 대법원에서 4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A씨에게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 일대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지난 2019년 5월에서 9월까지 39명의 한국인 피해자 등에게 6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사다리 게임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등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3명의 총책과 관리자, 3개 팀장 및 팀원들로 구성된 20여명이 함께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총책인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2억원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은 A씨에 4년6월의 징역형을,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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