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 조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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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6-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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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지난달 31일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를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진단검사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면서 서울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10일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달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고, 같은 달 15일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의 효력은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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