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개선안 신속히 마련해 입법추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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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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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처법이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직업성 질병 사망자는 시행령의 급성중독 질병으로 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경영책임자 대상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수정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직접적 관련성이 큰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상 조치로 바꿀 것 등을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법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없이는 사실상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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