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교사-정규 교사 처우 차이, 위법한 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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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5-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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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처우가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임용 사유·경로·기간, 복무, 신분보장, 책임과 권한의 범위 등이 법령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다"며 "(이들 간의) 처우 차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을 근거로 "이들이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정규 교사와 달리 제때 정기승급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정근수당 인상분과 전 소속 학교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교사와 달리 기간제교사는 고정급을 받게 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해 "단기간의 임기를 전제로 임용계약 체결 시마다 보수를 획정하는 기간제 교원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경기도는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최대 50여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기간제 교사 6명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만원씩 배상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또 "임용고시 합격 여부를 들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이나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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