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살해' 택시기사 딸 "이기영은 사이코패스...사형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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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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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죽여 놓고 송금 메모에 '아버지상' 적어 농락"

이기영 살해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택시 기사의 딸이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본인을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A씨는 “수사나 재판에 누(累)가 될까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며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최종원 부장판사)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기영이 피해자 택시기사인 척 그의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기영이 범죄를 저지른 후 택시기사인 척 하며 유족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25일 새벽 아버지인 척 카톡을 주고 받으며 전화통화는 끝내 피하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께서 불안함을 느끼고 경찰서에 가자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기영은 저희 가족과 카톡을 하는 내내 본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고, 설마 대화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은 이후 경찰에 도착해 택시 차량번호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면서 “아버지 실종 신고 후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다렸지만 정오가 돼 전화로 경찰이 알려준 사실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 받아 잔고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했다”면서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하는 등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다.
 
그는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아버지의 얼굴 훼손이 심해 충격 받을 것이라며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면서 “남동생만 유일하게 시신을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힘들어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들었지만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유족은 지속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며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형식적인 공탁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의 사과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강제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있어 도리어 폭행과 같다”며 “구속되고 약 5개월간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피고인이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면서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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