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무한 확장 제동 걸리나…플랫폼 옥죄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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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5-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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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달중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KDI "진입장벽 형성·효율성 증진 효과, 적극 심사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계열사 무한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쟁당국은 이달 내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플랫폼 기업의 경우 전통적 기업과는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공정위, 플랫폼 기업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이 M&A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그동안 간이 심사로 처리된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 심사로 전환한다. 

간이 심사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신고 내용 사실 여부만 따져보는 방식이다. 플랫폼 기업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간이 심사를 채택해 왔다. 일반 심사로 전환되면 시장 획정 시 플랫폼의 양면성, 시장 집중도 평가 시 매출액 외 이용자 수 등까지 따져보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 가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 예고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정된 심사 기준이 시행된다.  
 
KDI, 플랫폼은 전통적 M&A와 구분해야   

KDI는 플랫폼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지배력 전이, 진입 장벽 형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전통 기업 간 기업결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존 심사 제도를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의 결합, 즉 비수평결합의 경우로 논의를 한정했다.

플랫폼 기업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인 후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한다. 그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활용한다. 보완적인 부가서비스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핵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나간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결합 회사(플랫폼 기업)가 자회사의 경쟁 사업자에 대해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식 등으로 지배력을 높이는지를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결합으로 인한 시장 봉쇄 효과와 지배력 전이 두 측면을 심사 기준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결합으로 형성된 진입 장벽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혹은 이용자 효율성을 증진시키는지 양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이 부가서비스를 늘리는 사업 전략은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막는 효과도 있는 탓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결합으로 인한 진입 장벽 형성 크기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어 현 시점에서 적극적 심사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진입 장벽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 경쟁 제한 정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실무 심사에서 신고 회사가 효율성 증진 효과를 주장하고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효율성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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