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지속…재진 중심·약 직접수령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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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5-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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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17
    uwg806@yna.co.kr/2023-05-17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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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당분간 시범사업으로 지속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거쳐 ‘재진 중심·의약품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초진의 경우 △섬·벽지 거주 환자 △거동 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휴일 및 야간 초진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진료 방식은 화상 통신이 원칙이며, 노인 환자나 기기가 없어 화상 통신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 음성전화로 실시할 수 있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송부된다. 의약품은 본인 수령이나 대리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재택 수령(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전담 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배달 전문 약국도 금지된다. 이를 위해 의사와 약사의 1인당 월간 비대면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금지된다.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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