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CFD 미수채권 수천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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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05-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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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매매 손실액 외국계 증권사가 우선 충당

  • 국내 증권사가 이를 갚아주고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

  • 금융권 "회수는 쉽지 않을 것"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로 발생한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하락에 의한 간접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CFD 거래를 제공한 증권사 13곳의 거래 잔액은 2조7698억원에 달했다. CFD 거래 잔액이 많은 상위 5개사는 △교보증권(6180억원)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순이다.

증권사 대다수는 미수채권 발생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회사별로 수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일축에 나서기도 했다.

남준 메리츠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전날 그룹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고객별로 CFD 한도가 있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10∼50% 한도가 있어 문제가 된 CFD 관련 투자자들이 메리츠 창구를 이용할 여지가 없었다"며 "미수채권 발생 금액도 5억원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작전세력의 표적이 된 종목들의 주가 폭락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 증권사가 우선 충당하게 된다. 이후 국내 증권사가 이를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부 증권사는 개인 고객들에게 일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미수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증권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CFD 미수채권은 담보가 없어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인식되는데 대손충당금은 영업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권사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킨다.

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FD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라도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에 대해 신용융자를 제공했다면 담보가치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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