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금융권 지배구조법] 신한‧우리금융에만 적용된 일회성 구호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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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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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달 발표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당초 추진됐던 내용보다 상당 부분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업계는 "용두사미가 됐다"고 지적한다. 특히 ‘셀프 연임’을 통한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과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를 중징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CEO 선임 절차를 개선해 장기집권을 예방하겠다던 금융당국의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셀프 연임, 고액 성과급·퇴직금, 높은 예대금리차 등 연일 은행권을 비판하던 금융당국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당초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지배구조법 개정안 논의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CEO 선임 절차까지 확대됐다. 윤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자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과 CE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이 우후죽순 쏟아졌다.

그후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선 종전과 같은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 사이 신한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에는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시중금리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금융당국의 고강도 드라이브가 결국 관치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 주요 금융그룹 신임 회장 선임과 더불어 시중은행이 대출상품 금리를 내린 덕에 고금리를 비교적 잘 넘겼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당국이 정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모두 얻어냈다는 것이다.

초반부터 논의주제에 포함됐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만이 ‘책임 지도(responsibility map)’를 도입하는 형태로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정책이나 금융권 CEO 교체 등 현안이 금융당국 의도대로 잘 풀렸고 상생금융이 강조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취약계층 위한 사회공헌 증가 등 결과물을 얻었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다시 풀어주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초반에는 엄청난 것을 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다가 지금 시점에서 쏙 들어간 것을 보면, 당시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사고 유형별 임직원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 책임 지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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