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깡통폰' 증거인멸 논란...법조계 "증거인멸 성립 어려워...영장심사 불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15 15: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자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만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증거인멸’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이어 송 전 대표 등 용의선상에 오른 주요 인물들이 정보가 초기화된 ‘깡통폰’을 연이어 제출하면서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방어권을 넘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증거인멸 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런 행위가 실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檢, 주요 피의자 대면 조사에 속도..."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도 조만간 청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전체적인 조사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8일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 전 감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그를 연일 구치소에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에 이어, 자금 살포에 관여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로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를 꼽고 있다. 검찰은 이미 사건에서 관련자들 간의 말 맞추기와 조직적 증거인멸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수사의 종착지로 여겨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증거인멸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귀국 후 폐기하고 초기화된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검찰은 송 대표의 개인 후원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일부 PC의 하드디스크가 교체·포맷된 정황도 포착했다.
 
檢 "깡통폰 제출도 증거인멸 소지"...법조계는 증거인멸에 회의적
검찰은 지난 11일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의 방어권 행사 발언을 겨냥해 ‘깡통폰’ 제출 등도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법조계는 다만 이런 행위가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PC 등을 교체한 것이라면 증거인멸이 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증거가 인멸되었더라도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증거인멸죄로 이들을 처벌하려면 사건 관계자들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른 피의자들을 교사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다만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심사 시에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강 전 감사의 경우 지난달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제출한 데 이어 먹사연의 PC 포맷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신동협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현재 드러난 정황만 보면 설사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인멸했다 해도 이를 형법상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나온다면 향후 수사 과정이나 구속영장 심사에서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