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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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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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인 납세 위한 홍보 및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행정처분

  •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해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최근 방역 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 기간 등을 고려해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을 5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고위험군 예방접종은 모든 시민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획득력이 낮고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와 의료진 상담으로 접종을 권고받은 만 65세 이상의 연령층의 고위험군이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며 6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 백신은 BA.4/5 기반 2가 백신을 우선 권고하며 BA.1 기반 2가 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2023년 상반기 고위험군 접종 기관은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원하는 고위험군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이번 추가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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