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장부 현장조사 거부 노조 37곳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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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5-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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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용노동부 [사진=조현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노조 37곳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노조 38곳에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해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한 노조는 1곳 뿐이다. 

고용부는 그간 노조 37곳에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 부여, 수차례 소명과 의무이행기간을 제공했으나 서류 비치·보존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 37곳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제도 미비점 보완을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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