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기업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별도기준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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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3-05-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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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국 정부가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대 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 종료를 5개월 정도 앞둔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다. 소식통은 별도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 차원에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게 골자다. 

다만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해당 조치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임시조치에 대해 "10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임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기준은 1년을 특정한 현행 임시 조치와 달리 다년 유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산업계는 임시 조치가 불확실성이 크고 대처가 어려운 만큼 별도 기준을 요구해왔다. FT도 회사에 ‘무기한적인 최종 사용 인증(verified end use)’을 발급해,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반복적인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이 도입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년 유예가 시행된다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나 핵심 기술을 제한하는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앞선 유예 조치에서도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공정 장비는 반입할 수 없게 했다. 중국이 EUV를 보유하는 상황 자체를 허용 않겠다는 의도다. 

그럼에도 반도체 상당량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는 희소식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과 함께 인텔로부터 인수 후 증설 중인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이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전체 D램 생산량의 48% 가량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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