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들쑥날쑥' 금리산정 체계 점검 강화···"투명하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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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5-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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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개최

  • 1년 반동안 신용대출 금리 4.1%p 뛰어

  • 가산·우대금리 시계열 공시 방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금융상품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면서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금리 산정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 경제와 밀접하고 공공성·독과점 이슈를 고려할 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금리산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시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이날 논의에는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최근 대출금리 동향에 대해 지난해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동반해 뛰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장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대출금리도 일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비판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현장에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금리 변동이 대부분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문제점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정비 방향이 논의됐다.

당국은 신용대출의 금리가 높게 튄 것에 대해 대부분 은행채·CD금리에 기반(약 85%)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상승폭이 컸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약 410bp(1bp= 0.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다만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생각이 달랐다"라면서 "일부 은행들은 적극 호응한 데 반해, 일부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상품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모범규준 내에는 자체적으로 반기마다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토록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가 함께 비교·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동 점검이 되레 '관치'로 이어지지 않게 유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 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금리 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도 "결국 금리라는 건 은행 상품의 가격인데,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자율성을 헤치게 되고, 은행간 차별성을 없애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도 한국의 은행 시장이 과점 체계이기 때문에 경쟁 수준의 금리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적절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의 경우 은행들이 지속해 상생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쉽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상생금융 문화를 어떻게 금융 전반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때 주요 선진국 사례로 영국 FCA의 '소비자보호 의무'를 소개했다. 회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우수 사례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공시함으로써 좋은 사례를 전파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은행권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했으며, 올해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의 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결국 은행 내부적으로 상생금융에 대한 문화가 안착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생금융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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